두나무,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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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과 업무협약

일간스포츠 2026-04-13 17:1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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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석(왼쪽) 두나무 대표와 제레미 알레어 서클 대표의 협약식 모습. 두나무 제공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미국 서클(Circle)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손을 잡는다. 

두나무는 13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C) 발행사 서클과 가상자산 시장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 전반에 걸친 교육 활동을 할 계획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및 투명성 면에서 신뢰받는 가상자산 생태계 형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규제 친화적인 디지털자산 사업 운영 노하우가 있는 써클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제도권 내에서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러미 얼레어 서클 대표는 "한국은 디지털자산 혁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강력한 규제 준수를 바탕으로 교육 및 책임 있는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두나무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최근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내린 제재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을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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