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택시기사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기사들이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 이용 등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는 30분 이내인 경우 주차 요금을 면제받게 된다.
최 의장은 “택시 운전자분들은 시민의 발이지만 정작 본인의 기본적인 휴식조차 보장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더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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