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택시기사 공영주차장 30분 무료’ 조례 개정안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최호정 의장, ‘택시기사 공영주차장 30분 무료’ 조례 개정안 통과

투데이코리아 2026-04-13 17:05:51 신고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사진=투데이코리아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택시기사들이 공영주차장에서 30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택시기사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기사들이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 이용 등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는 30분 이내인 경우 주차 요금을 면제받게 된다.

최 의장은 “택시 운전자분들은 시민의 발이지만 정작 본인의 기본적인 휴식조차 보장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더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