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공사가 늦어지는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공사기간을 늘리고 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중동 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협의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번 판단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근거를 뒀다. 국토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자재 수급 차질과 공정 지연 등을 계약 당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대외 변수로 인한 공사 차질이 발생해도 민간 계약에서는 대응 여지가 좁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번 해석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도 같은 취지의 조치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모범규준 제정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이다.
책임준공 기한이 연장되면 건설사가 공기 지연에 따른 금융상 불이익을 떠안을 가능성도 낮아진다. 업계에서는 최근 원자재 조달 불안과 대외 리스크가 겹치며 자금 부담이 커졌는데, 이번 해석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도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한 첫 사례”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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