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취소된 훈장의 실물 환수와 사유 공개를 확대하는 등 상훈 체계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행안부가 고문·간첩조작 등 국가폭력 관련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취소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전수조사 이행상황도 점검·관리한다. 실제 지난 3월에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10명의 무공훈장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취소된 포상의 사후관리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도 강화된다. 1985년부터 2025년까지 취소된 정부 포상 791건 중 실물 환수율이 32.9%, 260건에 그치는 점을 고려해 환수 작업을 재점검하고, 강제 조치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소 사유 공개 범위를 넓히고, 전문가 자문단이 포함된 범부처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에 대한 포상 취소는 국가의 책무”라며 “부적절한 포상을 끝까지 찾아내 국민이 상훈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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