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륜자동차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최초 사용 신고 후 3년이 지나면 첫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 이륜자동차 등이다.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며, 이후 3일이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가산돼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 정기 검사 명령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정기 검사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인 인구 비중이 높고 검사소 접근이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5월 중 출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현정 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은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는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기한 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사전 홍보와 지원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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