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손가락을 고의로 자른 뒤보험금을 받아간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인천 한 공장에서 손가락 4개를 차례로 자른 뒤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모두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뒤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기록 등을 토대로 상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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