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2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의 공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손가락 4개를 절단한 뒤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수사를 벌여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기록 등을 토대로 상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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