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주식 9년간 보유한 HL홀딩스…‘금산분리’ 위반에 과징금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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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주식 9년간 보유한 HL홀딩스…‘금산분리’ 위반에 과징금 900만원

뉴스로드 2026-04-13 15:31: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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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홀딩스
HL홀딩스

[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회사 주식을 장기간 보유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HL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3일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HL홀딩스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HL홀딩스가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뒤에도 금융업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2014년 9월 2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은 예외적으로,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이미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HL홀딩스는 이 기간 안에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을 처분했어야 했지만, 2년을 훌쩍 넘겨 작년 8월 21일까지 약 9년간 해당 지분을 계속 보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장기 보유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에 나섰다. 다만 HL홀딩스가 보유한 지분율이 1%대에 그쳐 높지 않고,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이후 자진해 시정에 나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지분 보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라며,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금융사 지분을 정리하지 않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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