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를 식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사항을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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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내 메신저 등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등이 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했다.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서명, 성명, 사번 등이 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에 노조가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앞서 노조는 총파업 계획을 알리면서 파업 미참여 직원을 색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 달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논란이 됐다. 최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파업 미참여자 색출 및 해고 등 불이익을 예고했다.
특히 블랙리스트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업무방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노조 가입 여부나 쟁의행위 참여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을 만드는 행위는 불참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예고하는 행위로 사실상 파업 참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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