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50대 상습 절도범이 출소 나흘 만에 또 절도 범행을 벌였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4일부터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영업을 마친 부산지역 식당 등의 출입문을 공구로 파손하고 몰래 들어가는 수법으로 현금 등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2021년, 2023년에도 각각 절도죄로 3차례나 실형 선고를 받아 수감 생활을 했었다.
이번 범행은 2년 6개월의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벌인 것이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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