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진짜'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을 향하도록 사용처와 사후 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매장은 가맹점에서 제외되고, 물품 거래 없는 '현금깡'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배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매출액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매출 30억 원 상한선'이다. 앞으로 가맹점 등록이나 3년 주기의 갱신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상품권 환전액이 연 30억 원을 넘는 경우도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등록이 말소되며, 기존 가맹점은 법 시행 이후 첫 갱신 시점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전문 서비스업 배제 · 약국 유지… 업종별 맞춤형 재설계
업종별 가맹 기준도 깐깐해진다. 병 · 의원과 치과, 한의원을 포함한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수익 구조가 탄탄한 전문직 업종은 가맹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정책 지원 효과를 전통시장 본연의 업종과 골목상권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약국은 예외적으로 가맹 자격이 유지된다.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국 방문객이 시장 전체의 집객 효과로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현금깡'에 최대 3배 과징금… 현장 사진 제출 등 관리 강화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 중대 위반 시 부당이득금의 1.5~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맹점포 밖에서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미등록 상인이 상품권을 취급할 경우의 과태료 상한액은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가맹점 등록 절차도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밀해진다. 신청 시 매출 확인 서류(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뿐만 아니라 점포 내·외부 사진 제출이 의무화됐다. 조건부 등록 후 30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내지 않으면 즉시 등록이 취소된다.
중기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고, 골목상권 매출 확대의 실질적인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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