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송진현 기자 | 정몽원 HL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겸 HL만도 회장(71)의 준법 경영에 빨간 불이 켜졌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HL홀딩스에 대해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HL홀딩스는 자동차 부품기업인 HL만도 등을 계열사로 거느린 HL그룹의 지주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HL홀딩스는 2014년 9월2일 지주사로 전환했다. 그런데 HL홀딩스는 금융업체인 한국비즈니스대부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지난해 8월 21일까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전환 후 2년 이내에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을 처분해야 했지만 유예기간을 넘긴 후에도 9년여 간 해당 주식을 소유해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L그룹이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HL디앤아이한라가 지난 2024년 9월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 회사는 발주처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이를 하청업체에 법정기한(15일) 내에 알리지 않거나 제때 올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HL그룹 정몽원 회장은 정인영 전 한라그룹 회장의 2남1녀 중 차남이다. 평소 임직원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은 하지 않는다”는 정도 경영을 표방해 왔다. 이를 어긴 기업 경영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 회장은 그룹 총수로서 이번에 문제가 된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분 소유 금지 원칙을 몰랐을리 없었을 것이다. 그는 서울고를 거쳐 고려대 경영학과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밟은 엘이트 CEO다.
정도경영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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