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 9곳과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위반 12곳 등 총 2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도록 부당광고해 18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피로 해소',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7개소)가 있었다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부종, 복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등 원재료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2개소)도 발견됐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쓰는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을 동일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혈청 알부민은 혈액 안에서 고유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경변 환자 등에게 주사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난백 알부민은 달걀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로 섭취 시 영양소 공급원이 될 뿐이다.
백남이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단장은 "앞으로도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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