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화하고 노사의 대화, 교섭, 지위 등을 인정하는 법"이라며 "실체적 권리를 인정하거나 의무를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 권리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용자성 인정이 원청이 대화에 나서라는 결정에 그치는 만큼 임금 인상이나 직접 고용 등 권리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노조법 2조가 인정하는 실질적 지배력은 절차적인 것으로 실체적인 권리 의무"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이 있어 인정이 된다면 노사가 만나 교섭을 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0일 기준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나선 하청 노조는 1012곳이다. 이 가운데 교섭사실을 공고한 곳은 33곳에 그친다. 노동위에 접수된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사건은 총 294건으로 대부분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171건)과 교섭단위 분리신청(117건)이다.
박 위원장은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공고하지 않으면 시정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며 "초반에 몰려 신청됐던 사건들이 2주 안에 대부분 결정되면서 시정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노사가 앉아서 대화해 자주적 해결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 양측에 대한 뼈 있는 언급도 있었다. 그는 노동계에 "과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많다"며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너무 많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계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서 인정할 것은 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면 사용자도 정당하게 된다"며 "경영계가 우려해 '대화해서 다 인정 받을 거 같으니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위는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가 쟁점인 사건의 대다수는 산업안전과 관련한 의제를 중심으로 이를 인정했다. 다만 경영계 일각에서는 사용자성 인정이 쉬운 산업안전 분야를 앞세워 교섭권을 확보한 뒤 임금 등으로 의제를 넓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박 위원장은 "산업안전은 일하는 과정에서 원청의 책임 인정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위 결정은 절차적 의미로 실체적 권리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안전과 관련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더라도 교섭 테이블에서 이를 제외한 분야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서는 사안별 판단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사안에 따라 함께 교섭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노동위는 노동부 지침과 해설을 기준으로 사건마다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혼선, 제각각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관련 노동위 조정사건은 총 4건이 접수됐다. 이 중 1건은 취하됐고 1건은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사무금융노조 HMM지부가 HMM을 상대로 본사 이전 계획 철회 등 2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박 위원장은 HMM의 조정 신청과 관련해 "단순한 본사 이전 결정은 경영상 결정인 만큼 파업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본사 이전에 따라 근로자들이 이전하는 것은 노동 쟁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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