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9년간 위반한 HL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HL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보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당시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HL홀딩스는 2014년 9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업체인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보유하고 있었다.
유예기간이 끝난 2016년 9월 이후에도 지난해 8월까지 약 9년간 해당 지분을 계속 들고 있다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당 지분은 지주회사 전환 이전 공익 목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이후 관리 소홀로 처분되지 않은 채 보유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율이 낮았고 실제 지배력 행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HL홀딩스는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지분을 매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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