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단기 계약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간제법’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개편과 관련해 노동·경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는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간제 고용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3일 밝혔다.
기간제법의 공식 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2007년 처음 시행됐다. 핵심 내용은 ‘회사가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반드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남발을 막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법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2년이 되기 직전 계약을 해지하는 편법을 쓰는 사례가 많아 법 개정에 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노동계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현행법에 대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며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노동구조개혁 TF 등에서는 ‘고용기간 제한 완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실태조사와 전문가 포럼을 통해 데이터와 기초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 가능한 해법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방안은 아직 없으나, 사회적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철저한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