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시의원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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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시의원 예비후보 고발

연합뉴스 2026-04-13 14:2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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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세종시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당원 3명에게 각각 2만원 상당의 생강청을 구입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의혹이 시의원 후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불거지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서게 됐다.

당시 A씨는 연합뉴스에 "추후 현금을 되돌려 받기로 하고 한 명이 대표로 카드 결제했을 뿐 제가 물품을 사서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분명 돌려받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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