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간 기능 효과 광고…법 위반 확인
혈청 알부민 혼동 주의…의약품과 달라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부당 광고한 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9개소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도록 부당광고해 약 18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며 "대표적으로 '피로 해소',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7개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부종, 복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등 원재료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2개소)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쓰는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을 동일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혈청 알부민은 혈액 안에서 고유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경변 환자 등에게 주사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난백 알부민은 달걀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로 섭취 시 영양소 공급원이 될 뿐이다.
식약처는 "난백 알부민에 의약품 성분인 혈청 알부민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 등 제조에 식품용으로 수입 신고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한 제품 약 203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12개소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 알부민 식품 등 108개 품목을 제조했으며, 유통전문판매업체 51개소 등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백남이 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라며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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