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서장 조광현)가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을 막은 MG의왕새마을금고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13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9시50분께 MG의왕새마을금고 한 지점에 60대 후반의 여성 고객 A씨가 방문했다.
A씨는 “5천만원을 현금으로 찾으러 왔다”며 새마을금고 직원 B씨에게 인출을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B씨는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며 용도를 묻자 A씨는 “병원에서 투석치료를 하고 있고 남편의 병세가 좋지 않아 병원 치료할 때마다 치료비를 인출하니 너무 번거로워 한꺼번에 현금을 찾아다 놓고 치료할 때마다 지급하려고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행동이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5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특히 A씨에게는 “금고 내에 현금 잔액이 3천만원밖에 없다”며 인출 금액을 제한해 2천만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기지를 발휘했다.
의왕경찰서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112에 신고해 재산 보호에 기여한 새마을금고 직원 B씨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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