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던 20대 지명수배자가 체포됐다.
시흥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시흥시 정왕동 노상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A씨 지인들이 얽힌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치를 마친 뒤, A씨의 무단 투기 행각을 발견하고 검문에 나섰다.
경찰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신분증을 두고 왔다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미심쩍은 태도를 보이자 현장에서 지문 대조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사실이 발각됐다.
도용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수십m를 도주했으며, 뒤쫓아온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거세게 저항했다.
이에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한 차례 발사했으나 빗맞자 추가로 한 차례 더 발사해 A씨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이 정확한 인적 사항을 조회한 결과, A씨는 폭행과 사문서위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4건의 사건과 관련해 벌금 미납 등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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