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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충격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추경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지난주 고용노동부 소관 4,165억원의 2026년 제1차 추경이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의 위기로부터 고용충격 완화,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생활안정, 청년층 집중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김영훈 장관은 추경 사업별 집행계획을 점검하며, “각 사업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즉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청년고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단 한 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지역 내 우수한 중견기업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과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대기업이 제공하는 양질의 일경험과 직업훈련이 지방 청년들에게 깊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관서별로 석유화학, 철강 등 위기가 가시화된 업종별 협력업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 현장에서는 고용유지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제도적 요건이나 절차가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꿔야한다”라며,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먼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 충격을 적시에 포착하고, 일용직의 고용 상황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량요건 판단기준을 개선한다.참고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신속히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2026년 4월).
고용유지지원금의 세부 인정기준도 마련한다. 원유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제품 제조업종의 사업주, 최근 중동상황으로 물류 애로를 겪는 중동수출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중동전쟁의 불안정한 정세가 우리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언제든 본격화될 수 있다”라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공급망 충격이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긴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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