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수사 환경 변해도 국가 전체 수사역량 유지되도록 준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수본부장 "수사 환경 변해도 국가 전체 수사역량 유지되도록 준비"

이데일리 2026-04-13 12:00:07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고 김창민 영화감독의 상해치사 사건 등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수사 환경 변화 이후에도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고 김창민 감독의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경기북부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한 상황이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박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 예정돼 있고 조만간 형사소송법 개정도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경찰은 이러한 변화 전후에도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청 등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형소법 개정 쟁점들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추진단 논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명확히 의견을 피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아울러 “피의자 신병확보 기간 뿐 아니라 상당 부분에 대해 서로 논의가 되어야 하고, 의견교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별 의견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보다는 추진단 내에서 논의가 이뤄졌을 때 경찰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한편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지난달 12일 시행 이후 지난 9일까지 총 10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는 신분별로 법관이 75명, 검사가 52명, 경찰이 149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고소 취소, 법 시행 전 확정된 사안 등 10건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고 대상자가 검사인 사건 1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이송, 사실상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총 12건에 대해서는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법왜곡죄 관련 수사 중인 사건은 92건, 수사 대상자는 262명이다.

박 본부장은 “(법왜곡죄 관련) 중요 사안들은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접수부터 종결시까지 모든 사안들에 대해 국수본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국수본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근거가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에 대해선 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하게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왜곡죄 시행 첫날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법리 검토 작업을 먼저 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