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기후부 합동감사 결과…관련 공무원 6명 징계 요구도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전북 남원시가 하천에 불법 설치된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방치하고, 허가없이 진출입 교량 공사를 했다가 정부 감사에서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2월 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같은달 6일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인근의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람천 인근에서 토지소유자가 불법으로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남원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남원시는 토지소유자 민원을 이유로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소교량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전북도에 제출해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과 부합성 검토 없이 홍수위 아래로 소교량을 설치 공사해 향후 원상복구 등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전북도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지침과 다르게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그 결과 풍산리 세천 등과 같이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이 재난 위험성이 높은 시설보다 먼저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남원시를 기관경고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중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가 의심되는 남원시 공무원 3명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남원시에 하천 인근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농어촌 민박, 야영장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전북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정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기후부는 불법으로 진행된 하천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렸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하천과 계곡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5월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항공·위성사진 등 가용정보를 총동원해 적발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에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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