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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감사원은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들어 요양기관의 노인학대 등 돌봄서비스 관리 부실 문제와 급여비용 부당청구 및 고액 자산가의 기초연금 수령 등 재정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질 관리와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기초연금 지출 관리에 대한 감사가 필요했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먼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도 최우수등급인 ‘A’를 받아온 점을 지적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양급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수급자의 요양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 판정 결과조차 평가에 미반영한 채, 업무 정지등의 처분이 있을 때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평가제도를 운영해 제도의 ‘허점’이 나타났다는 평가다.
실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 410곳 중에 최우수 등급(A)을 받은 곳이 무려 50개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9곳은 8억원 수준의 수가 가산금까지 받았다.
게다가 학대로 지자체 행정처분까지 받은 기관은 최하위등급인 E를 받아야 하는데 단순 업무 소홀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90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E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복지시설 평가의 경우,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판단사례를 평가에 반영한다”면서 “장기요양기관 역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노인학대 판정 결과가 평가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제도도 허술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정작 다른 노인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요양등급을 부여받은 113명의 요양보호사가 정작 137명의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것이다. 이 중 14명은 심지어 수급자보다 요양등급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이나 가상자산(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허점도 이번 감사에서 포착됐다. 현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자 중 ‘월 소득인정액’이 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 받게 돼 있다. 지난해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28만원이다.
그런데 이 재산의 ‘월 소득 인정액’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 국내 금융재산은 포함되지만 해외주식이나 코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표본점검을 한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이 무려 5억원이 넘는 노인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까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건보공단 이사장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앞으로 업무평가를 더욱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에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금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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