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백선희 조국혁신당(비례) 의원. ⓒ백선희 의원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시행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기본·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선희 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노후준비지원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두 정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핵심 분야이기에 지난 2021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시행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기본·시행계획에 포함, 수립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근거 규정이 부재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시행계획에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른 기본·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통해,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중복되는 행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이 하나의 종합적인 청사진 속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선희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은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계획 이원화를 방지하고, 정책 연계성을 한층 제고하여,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더욱 효과적인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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