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수미 출연료 2년째 미지급에.. 연매협 “불법행위, 업계서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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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수미 출연료 2년째 미지급에.. 연매협 “불법행위, 업계서 퇴출해야”

일간스포츠 2026-04-13 11:1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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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고(故) 배우 김수미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둘러싸고 업계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13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연매협)는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입장을 밝혔다.

연매협에 따르면 해당 제작사는 2024년 4월 체결된 공연 출연계약서상 명시된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은 채 약 2년 가까이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한 진정이 접수되면서 윤리심의 절차가 진행됐으며, 연매협은 이를 “계약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연매협은 고인뿐 아니라 유족까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미지급 문제가 아닌 고인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료 미지급이 지속될 경우 해당 제작사에 대해 업계 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안은 특정 사례를 넘어, 대중문화예술 산업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로도 지목됐다. 연매협은 “한류 성장 이면에 출연료 미지급 등 후진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배우와 소속사에 전가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로 인해 배우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매협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과의 공조도 공식화했다. 한연노는 약 6000여 명의 연기자를 회원으로 둔 산별 노동조합으로, 연기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다.

양측은 공동 대응을 통해 출연료 미지급을 반복하는 제작사 및 제작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친정엄마’ 제작사를 향해 “미지급 출연료를 즉각 지급하고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연매협은 “제작사가 끝내 입장 표명과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향후 모든 제작 활동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제재에 나설 것”이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매협은 2009년 설립된 업계 자정 기구로, 전속계약 분쟁 조정과 불량 제작사·기획사 퇴출 등을 통해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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