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달서구의회는 권숙자 구의원이 폐기 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역 구립도서관이 훼손, 이용 가치 상실 등의 이유로 폐기·제적했던 책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서구에는 달서가족문화도서관 등 6개의 구립도서관이 있다.
개정안은 상임위를 거쳐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달서구의회 관계자는 "매년 폐기나 제적되는 도서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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