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소재 사설학원과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불법·편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심야교습 등 교습시간 위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강사나 학원·교습소 운영자 여부 등이다.
교육청은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심야교습 등 교습시간 위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을 2인1조로 투입, 수성구 등 학원 밀집 지역 학원을 포함해 236개 학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교육청은 특히 이 기간에 교육부와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해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교습 중지 및 등록말소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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