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및 가정 폭력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사실혼 관계 여성 B씨의 초등학생 자녀 C군을 청소도구 등으로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를 막으려는 친모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A씨는 2025년 8월부터 B씨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약 한 달 뒤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학대를 말리자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말하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폭행을 두려워한 B씨는 학대에 대해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9일 C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 진술에서 A씨는 “훈육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부천시와 협력해 B씨 모자에 대한 보호 조처를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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