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릉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선거구민 13명에게 상자당 약 3만8천원인 천혜향 1상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