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독촉에 앙심”…지인 찔러 사지마비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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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독촉에 앙심”…지인 찔러 사지마비 50대 징역 10년

경기일보 2026-04-13 10:1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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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압수한 흉기 1개를 몰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 변제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뒷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대담성과 계획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피해를 입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이고, 피해자와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 B씨(52)와 2024년 11월께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25년 3월께 피고인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이 B씨에게 양도된 뒤 2억2천만원 상당을 갚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초순께부터 나머지 8천만원을 갚지 못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변제 독촉을 받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4일 자정께 인천 연수구 사무실에서 “내일 변제하겠다”고 말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 하고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은 채 일부라도 당장 갚으라고 요구하자 범행,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는 피해자의 출혈 등을 보고 범행을 멈추고 도주해 살해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피해자는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 손상 등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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