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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2월 26일 예가람저축은행·고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 저축은행은 태광그룹 계열사다. 태광그룹은 2014년부터 전 계열사 인력을 파견해 운영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호업무협약을 맺어 그룹 차원의 지원 체계를 운영해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저축은행 업무 보고를 목적으로 대주주 관계사 소속 직원에게 고객 63명의 개인신용정보 77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저축은행도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출약정 관련 서류를 대주주 관계사 소속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 71명의 개인신용정보 71건을 동의 없이 넘겼다.
금융위는 이를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예가람저축은행에 10억3400만원, 고려저축은행에 9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저축은행 측은 두 가지 논리로 처분에 맞섰다. 우선 과징금 근거 법률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행위만 따지더라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신용정보’로 인정되려면 해당 정보가 개인의 신용 판단에 사용돼야 하는데, 문제가 된 정보 제공은 단순 법률 자문 목적이었을 뿐 신용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저축은행 측 주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된 정보가 신용정보보호법상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그룹 계열사라 하더라도 사전 동의 없이 공유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다만 과징금 처분 자체는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용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의 해석이 당시 완전하게 정립돼 있지 않았던 점, 그리고 부과된 과징금 액수 산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금융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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