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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지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고들은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 웹사이트에서 상품 이미지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화면낭독기를 통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지급과 차별 시정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지마켓 측은 상품 정보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것이므로 플랫폼 사업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해당하는지 △플랫폼 사업자가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정보까지 포함해 웹 접근성 보장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접근성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은 피고가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간접차별 행위에 해당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개별 판매자들이 직접 등록한 개별 상품 관련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봤다. 다만 피고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대신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차별 시정조치로서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령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1심이 명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은 피고는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낭독기(screen reader)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른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상품에 대한 광고, 이벤트 안내 중 문구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의 각 기능과 용도가 해당된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정보라도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정보를 배포하는 주체로서 접근성 보장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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