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10월 한강 '조류경보제' 운영…녹조 선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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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10월 한강 '조류경보제' 운영…녹조 선제대응

연합뉴스 2026-04-13 06: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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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 발령·해제 기준 조류경보제 발령·해제 기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한강 녹조에 대응하기 위해 4∼10월 '조류경보제'를 강화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강 잠실대교∼행주대교 구간이 대상으로 기존 남조류 세포 수에 더해 조류독소 항목까지 모니터링해 경보를 발령한다.

조류경보제는 유해 남조류(녹조)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을 때 경보를 발령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조류경보제 운영 기간 진행되는 모든 수질검사 결과는 물환경정보시스템(https://water.nier.go.kr/)과 서울시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https://swo.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선제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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