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근현 기자 | 유명 낚시 커뮤니티에서 경쟁 업체 제품을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낚시용품 업체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기장경찰서는 지난 3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K사 직원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25년 낚시 카페 등에서 활동하며 경쟁 업체인 G사의 주력 제품인 '에기'를 겨냥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비방을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G사가 정상적으로 특허를 출현해 판매하는 제품을 특허받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작성했다. 그리고 사기꾼이라 칭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을 말하는 등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수차례 명예훼손과 모욕적 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G사가 제출한 입증 자료와 해당 게시물들을 검토한 뒤 B씨의 행위가 정당한 소비자 리뷰의 범위를 넘어선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최근 에깅 낚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낚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익명성을 악용한 비방 행위가 늘고 있다. 이번 송치 결정이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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