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틈탄 ‘가짜석유’ 유통…경기 4곳 적발, 최대 5천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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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틈탄 ‘가짜석유’ 유통…경기 4곳 적발, 최대 5천만원 과징금

경기일보 2026-04-12 15:5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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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한 주유소에서 차량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 경기일보 DB
경기도내 한 주유소에서 차량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내 주유소 4곳이 가짜 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과천시 과천동 A 주유소와 화성시 B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5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주유소는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보관 또는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용인시에서도 같은 유형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용인지역 주유소 2곳은 동일한 법 위반 사유로 각각 1천716만원과 2천54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적발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시행 중인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 과정에서 이뤄졌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국세청,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 불법 석유 유통을 비롯해 매점매석, 혼합판매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을 틈타 가짜 석유 제조나 무자료 거래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엔진 고장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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