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14일 尹재판에 증인 소환...윤석열 부부 첫 법정 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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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14일 尹재판에 증인 소환...윤석열 부부 첫 법정 재회

아주경제 2026-04-12 15:33: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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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오후에는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한다면 약 8개월만에 부부가 재회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은 명씨에겐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원 정도라고 봤고, 무상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지시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김 여사가 건강 등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부부가 재회하게 될 지는 알 수 없다. 만약 부부가 재회하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여사가 이날 재판에서 증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근 김 여사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 출석해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이날 재판에서도 역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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