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동물복지, 자원순환, 첨단로봇 분야의 생활밀착형 규제를 한번에 풀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등 신기술 3건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연구기관이 현행 규제에도 불구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먼저 특구위원회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해 반려견 개체를 식별하는 엔비아이티의 기술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해야만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유전자 검사로도 반려견 식별·등록 실증을 하도록 했다.
또 윈텍글로비스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활성탄 제조 기술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 법적 기준이 없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지만, 이번 특례로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활성탄의 품질 및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웨이브에이아이의 인공지능(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 로봇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재 자율운반로봇 학습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쓰려면 정보주체 동의 및 가명처리가 필요하지만, 특례를 통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필수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모자이크 없는 영상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날 특구위원회는 2030년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매출 150조원 달성을 목표로 특구를 딥테크 창업·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하는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종합계획은 특구 지정 목적인 기술사업화와 창업 촉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모든 특구에 적용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특구는 대덕 등 6개 광역특구와 소규모 클러스터인 13개 강소특구가 지정돼 있다.
이번 5차 종합계획에서는 특구의 5극 3특 균형성장 선도 역할을 강조해 ‘과학기술혁신으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연구개발특구 글로컬 이노베이션 클러스터’를 비전으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딥테크 기업 창출·성장, 성장 생태계 고도화, 특구의 혁신성장 등 3대 정책과제 아래 10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실증 단계의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돼 국민들이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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