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나 과자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 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기업들이 법적 허용오차를 악용해 내용량을 줄이는 꼼수를 차단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천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정량표시 상품이란 화장지(m), 우유(ℓ), 과자(g) 등 상품 포장에 길이·부피·질량 등을 표시한 상품이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선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다.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은 준수되고 있는 셈이지만,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 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별로 보면 냉동수산물(9%), 해조류(7.7%), 간장·식초류(7.1%), 위생·생활용품(5.7%) 순으로 오차 범위를 위반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에 못 미치는 품목군은 음료 및 주류(44.8%), 콩류(36.8%), 우유(32.4%), 간장 및 식초(31.0%) 등으로 나타나 먹거리 전반에서 정량 미달 현상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개별 상품이 법적 허용오차만 지키면 문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체 상품의 내용량 평균값이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허용오차 범위 내더라도 평균적으로 양을 적게 담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중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실생활과 밀접한 4개 유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지역마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상 품목은 ▲ 쌀·라면·우유 등 기초생활물품 ▲ 유가공품·음료·간편식 등 소비자 밀접 상품 ▲ 조미료·주류·유기농 식품 등 용량 대비 고가 상품 ▲ 냉동수산물 등 정량 관리가 까다로운 상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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