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안전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추진 체계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안전 5대 분야’의 대책을 총괄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의 이행 상황을 촘촘히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원이 부위원장을 맡아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구조다. 위원은 교육부·기획예산처 등 18개 관계 부처의 장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꾸려진다. 아울러 실무를 뒷받침할 사무기구와 전문가 자문단 등을 두어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마무리한 뒤 5월 중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생명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받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국민이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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