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정부,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중도일보 2026-04-12 11:29:19 신고

3줄요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개요고유가 피해지원금 인포그래픽.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국민 70%에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됐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 명의 국민이 받게 된다.

지원금은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이들 외 나머지 70% 국민에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국비 4조8000억 원, 지방비 1조3000억 원 등 모두 6조1000억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 27일∼5월 8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들 중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쓰지 못한 지원금은 사라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