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업체 대표와 총괄 관리자, 콜센터 담당, 수금 담당자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 약 600명을 상대로 총 1741차례에 걸쳐 약 17억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8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적용된 연이율은 34%에서 최대 1만8250%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대부 중개 플랫폼에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끌어들인 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하루 수백 통씩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이 이미 한 차례 수사망에 걸렸던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조직원 5명은 지난해 7월 경찰에 검거됐지만,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고 이후 사무실을 옮겨 범행을 재개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 3명을 더 특정해 다시 검거했다.
단속 이후에도 범죄가 재개된 것을 두고 현행 제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불법 사채는 개별 사건에서도 극단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불법 대부업과 악성 추심으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 717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미등록 상태에서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 20%을 수십 배 초과하는 연 2409%에서 최대 5214%의 이자를 적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조직적 추심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행위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했다”며 “경제적 약자의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점에서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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