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판서 취득한 금융정보 제출한 변호사 대법서 무죄 확정..."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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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판서 취득한 금융정보 제출한 변호사 대법서 무죄 확정..."정당행위"

아주경제 2026-04-12 10:53: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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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다른 재판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2년 변호사 A씨는 의뢰인들을 대리해 두 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두 소송의 원고는 서로 달랐지만, 피고는 A씨의 의뢰인들로 동일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각 원고의 계좌 거래 내역과 소득 금액 증명 정보를 취득하게 되었다.

문제는 A씨가 첫 번째 사건 원고의 정보를 두 번째 재판부에, 두 번째 사건 원고의 정보를 첫 번째 재판부에 교차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원고들은 자신의 금융 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재판에 쓰였다며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비록 소송 대리인으로서 증거 제출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 재판부에 다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급심은 A씨가 충분히 적법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생략한 것은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고유예를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법률상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우선 두 사건의 실질적인 연관성에 주목했다. "두 민사 사건은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가 공통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해당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사로서 정당한 소송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또한 정보의 성격과 유출 범위를 고려했을 때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A씨가 제출한 정보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료를 제출받은 곳이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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