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1002개 상품을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정량표시상품은 상품 포장에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이 준수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원은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상품이 25%에 달한 것은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들이 법적 허용오차를 악용해 평균적으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정량표시상품 시장 규모가 약 400조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조사 물량이 약 1000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 며"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 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해 민생안정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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