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임실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오토바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께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60대·여)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도 어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