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가용 화물차 ‘불법 영업’ 뿌리 뽑는다…출입국사무소와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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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가용 화물차 ‘불법 영업’ 뿌리 뽑는다…출입국사무소와 합동 단속

경기일보 2026-04-12 09:0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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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지난 9일 정왕동 물류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합동으로 실시했다. 시흥시 제공
시흥시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지난 9일 정왕동 물류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합동으로 실시했다.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합법적인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운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지난 9일 정왕동 물류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봄철을 맞아 화물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영업용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임 질서가 교란되고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화물 운수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민원 증가 추세에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불법 영업 행위 단속을 수행 중인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해 합동 단속을 추진했다. 아울러 9일을 시작으로 정왕동, 연성동, 은행동 등 주택가와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서 단속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법상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차량 운행정지 180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합동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불법 화물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합법적인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해 시민과 업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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