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띄우려다 선거법 위반 고발…공직사회 정치 중립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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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띄우려다 선거법 위반 고발…공직사회 정치 중립 긴장감

연합뉴스 2026-04-12 07:3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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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관위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최근 부산시선관위가 부산의 한 기초단체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지방공무원들 사이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12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부산 A 구청 공무원 B씨는 지역 내 혐오 시설 건립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의 활동 상황과 업적을 알리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했다.

A 구청은 윗선의 지시는 없었고 담당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구청장과 특정 정당이 여러 차례 기관을 방문해 혐오 시설 현안을 해결했다는 문구를 담아 일과 시간 이후 배포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 선거를 앞둔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특히 홍보 담당자들은 혹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없었는지 과거 보도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건은 많았지만 일선 공무원이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는 드물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구청 공무원은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재임 시절 치적을 홍보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고 깊은 고민 없이 자료에 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졌지만, 단체장이 직위를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공무원들에게 애매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럴 때마다 해당 사례가 위법인지 선관위에 문의할 수도 없고 난처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에 담긴 사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에 담긴 사례

[선관위 책자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선관위가 일선 지자체에 배포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에 따르면 공무원이 지자체가 아닌 단체장(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지자체의 성과는 홍보할 수 있지만 단체장의 치적인 것처럼 포장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사례별로 애매한 경우가 많아 선거철이면 선관위에 관련 문의가 이어진다.

이에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지자체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포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관의 성과를 단체장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 지자체 홍보 관행인데 선거를 앞두고는 더욱더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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