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지역과 업종이 촘촘하게 제한된다. 프랜차이즈 직영점, 배달앱·온라인 결제,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쓸 수 없고,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 주요 사용처가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부산 등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시 전역에서, 도(道)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안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 중구인 경우 서울 전역에서, 충북 청주시 거주자는 청주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종과 가맹점 범위도 달라진다.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일부 제외 업종을 빼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인프라가 취약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이 허용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안에 있더라도 꽃집·안경원처럼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이라면 결제가 가능하다.
편의점·치킨집·카페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개별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택시도 연 매출 30억원 이하이면서 면허등록증상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해당 지역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결제가 허용된다. 다만 택시 요금을 PG(전자결제대행)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식은 제한된다.
비대면 전자상거래는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으며, 배달앱 역시 앱 내 결제는 불가하다. 다만 배달원이 가져온 단말기나 매장 자체 단말기를 통한 ‘만나서 결제’(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등 PG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사용이 제한된다.
유흥·사행업종, 상품권 환전 등 환금성 업종, 대형 외국계 매장,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형 지원금’으로 설계해 지역 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이 가운데 10조1천억원을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배정했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규모는 거주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된다.
취약계층에는 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이들이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49곳은 우대지원지역, 40곳은 특별지원지역으로 분류된다. 우대지원지역에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강원 삼척·정선·평창, 충남 공주·보령·태안, 전남 담양·영광, 경북 안동·영주, 경남 거창·밀양 등이 포함된다. 특별지원지역에는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 충남 부여·서천, 전북 고창·무주·진안, 전남 고흥·완도·해남, 경북 의성·청송, 경남 남해·하동·합천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지원금이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사용 기한과 세부 가맹점 목록, 결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와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기관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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