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판단 기준 모호…"자산 처분 유도할 정교한 제도 필요"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한 보유세 강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과세 대상이 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산 여부를 명확하게 가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등은 조만간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두고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2024년 기준 약 2천1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0배에 달한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증가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020년 1조1천660억원에서 2024년 1조5천559억원으로 4년 새 약 33% 증가했다. 납세 법인 수도 약 30% 늘어난 2만1천859개로 집계됐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의 공제를 적용받고 0.5∼0.7%의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반면 이를 충족하지 못한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와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비업무용 토지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단정 짓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장 설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했지만, 자금 조달이나 인허가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건축물 면적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이 종합합산 대상으로 묶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합산 토지가 곧 비업무용 토지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비업무용 보유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등은 대기업의 부동산 자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24년 발표한 '5대 재벌 경제력 집중 및 부동산 자산 실태'에 따르면,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국내 5대 그룹의 토지자산 장부가액은 15년(2007년~2022년) 사이 47조원 넘게 불어났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종합합산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공제액을 축소하거나, 세율 및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시 부과되는 법인세를 손질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는 법인세에 10%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하는데, 이 중과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도록 하거나, 시장에 나온 매물이 주택 공급 등에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면 세금 부담을 늘리기에 앞서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구분하는 정교한 잣대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닌 기업의 유휴 자산 처분을 유도할 수 있는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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