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주 ‘3세 아동 중태 사건’ 친부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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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주 ‘3세 아동 중태 사건’ 친부에 구속영장 신청

경기일보 2026-04-11 18:06: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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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양주에서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3살 아이 사건과 관련해 친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범죄 의심 정황 등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군의 친부 2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와 함께 긴급체포된 20대 친모는 A군의 치료 상황 등을 고려해 석방됐으며, 별도의 구속영장은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9일 오후 6시44분께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A군은 의정부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를 진료한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9시30분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병원 소견과 보호자 진술, 기존 신고 이력 등을 종합해 10일 오후 11시께 부모를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일부 학대 정황을 파악했지만, A군의 경련 및 머리 외상과 학대 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군은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위중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죄 정황 및 수사 진행 상황은 현재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른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B씨는 2025년 12월에도 A군을 진료하던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시 사건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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